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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946
등록일 2020-02-04 수정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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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370호

 

2020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2020년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20.3.1. ~ `21.2.28.)

                                                                                                                                                                              (단위: 원)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0

470,000

470,000

470,000

1

414,000

414,000

414,000

2

343,000

343,000

343,000

3

240,000

313,000

313,000

4~5

240,000

298,000

298,000

 

장애아·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20.1.1. ~ `20.12.31.)
  ① 장애아 보육료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배치: 월 478,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미배치: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② 방과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 월 100,000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③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 3,200원(장애아동 4,2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100%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20.3.1. ~ `21.2.28.)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준비금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도시락통,

전자출결태그비용

110,000

특 별

활동비

국 공 립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70,000

국공립 외

8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50,000

행 사 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98,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

25,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저녁 급식비

1

2,000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전자출결태그비용(최초구매): 정부지원금(5천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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