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370호 2020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2020년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20.3.1. ~ `21.2.28.) (단위: 원) 구 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만0세 | 470,000 | 470,000 | 470,000 | 만1세 | 414,000 | 414,000 | 414,000 | 만2세 | 343,000 | 343,000 | 343,000 | 만3세 | 240,000 | 313,000 | 313,000 | 만4~5세 | 240,000 | 298,000 | 298,000 | ■ 장애아·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20.1.1. ~ `20.12.31.) ① 장애아 보육료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배치: 월 478,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미배치: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② 방과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 월 100,000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③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 3,200원(장애아동 4,2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100% ■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적용기간: `20.3.1. ~ `21.2.28.)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입학준비금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도시락통, 전자출결태그비용* | 연 | 110,000원 | 특 별 활동비 | 국 공 립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70,000원 | 국공립 외 | 월 | 80,000원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50,000원 | 행 사 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연 | 98,000원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 | 월 | 2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1식 | 2,000원 |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전자출결태그비용(최초구매): 정부지원금(5천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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