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267(2020.3.31.) 관련 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4월 6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3.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4. 휴원시 각 어린이집은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건복지부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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