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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육맘 육아플래너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661
등록일 2020-06-2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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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육맘 육아플래너 지원서류 서식.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0-046

 

2020년 보육맘 육아플래너(육아전문상담가) 모집 공고

 

영유아를 둔 양육자가 원하는 장소(가정, 센터내방, 기타 등)에 찾아가는 육아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지 못하고 고립되는 가정이 없도록 함께 키우고 돌보는 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보육맘 육아플래너를 모집합니다.

2020. 6. 25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보육맘 육아플래너 활동개요

활동기간: 20207~ 12(활동 평가 후 내년도 재임면 가능)

활동시간: 보육맘 육아플래너 상담 가능 요일 및 시간대

활동형태: 비상근으로 찾아가는 육아 전문 상담 진행

활동내용

- 상담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가정, 센터 및 기타 장소 등)에서 보육맘 육아플래너가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제공

- 개별상담

기본 3회기, 1회기 1시간 진행

양육심리 전문상담운영

(양육 지원)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을 위한 바람직한 양육 이해, 훈육법,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 및 역할증진을 위한 상담 등

(심리, 정서 지원) 육아스트레스 해소 지원, 우울증, 가족 관계 문제 등을 위한 상담

 

활동지원

- 개인상담: 1회기 당 50,000(*교통비포함, 1시간 기준)

 

2. 자격기준

자격기준: 아래 표 안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서에 양육관련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중 지원 분야를 표기해주세요.)

구분

양육관련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

요건

아래 1.을 충족하는 자

1. 아교육 및 아동학 등 영유아 보육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고, 보육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아래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리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경력자 우대

보육경력자 우대

학력

인정

범위

(유아)교육학, 아동(복지), 보육(교육), 상담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치료재활 전공자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상담’, ‘심리’, ‘아동(복지)’, ‘보육’,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유아)교육등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인정

우대

사항

경력인정범위

- 보육관련 경력 중 강의경력

포함

- 사학위 취득 이후 보육 경력을 산정하며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하여 산정

-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 치료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증명함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등 제출해야함

(온라인으로 상담 진행 및 기록 관리를 하므로 컴퓨터 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17조를 위한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 및 지원 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 활동 지역구: 해운대구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서류접수기간

2020. 6. 25.() ~ 7. 1() 15:00

 

서류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안내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안내

장소: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안내

개별통보

활동시작일

2020. 7월 중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서류

제출서류

(공통)

보육맘 육아플래너 지원서 1(서식: 첨부파일, 서명 필수)

경력기술서 1(서식: 첨부파일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서식: 첨부파일 확인)

자기 소개서 1

졸업증명서 1부씩(지원서에 기입한 졸업 증명서 모두)

경력증명서 1부씩(지원서에 기입한 경력 증명서 모두)

관련자격증 사본 1부씩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hwp 또는 pdf

형식으로 메일 발송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경력기술서에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경력 산정 기준은 2020.6.25.입니다.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통장사본 1

- 보건증 제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 주민등록등본: 86.05.14-2****** 또는 86.05.141****** 주민번호가 있는 자격증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서류접수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0. 6. 25.() ~ 7. 1() 15:00까지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주소 : (4751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사무실 육아지원팀 담당자 앞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 시 주말은 1층 맘카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겉표지에

보육맘 육아플래너 -○○○(성명)”표기

이메일접수

- 이메일 : bsscc104@hanmail.net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첨부(한글, pdf 가능)

- 이메일 제목에 보육맘 육아플래너 -○○○(성명)” 표기 바람.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입니다.

. 본 모집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051-866-0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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