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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알림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470
등록일 2021-10-1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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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hwp 다운로드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알림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상황을 감안하여 21.10.18.(월)부터 10.31.(일)까지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3)」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운영하고 3단계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2021.10.18.(월) ~ 10.31.(일)까지

조치사항: 현황 3단계+ 강화 조치 해제, 밀집도 완화를 위한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접촉 최소화, 외부인 출입 자제

                    등 단계 시행

 

구분

현행(3단계+)

3단계 시행 (`21.10.18.)

어린이집 운영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좌 동

접촉의

최소화

특별활동

금 지

- , 예방접종 완료자인 강사가 진행

   하는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 하에

   제한적 허용

자 제

- 진행시 외부강사 예방접종 여부 등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 간 밀접접촉 최소화

 * 보호자 동의 필요

외부활동

금 지

-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밀폐도 낮은

   야외 진행

   <도보권 내 '산책'만 제한적 허용>

   ※ 보호자의 동의 필요

자 제

-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밀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 보호자 동의 필요

집단행사/교육

취소 및 연기

취소 및 연기 권고

-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

   여부 등 확인 후 진행

 * 보호자 동의 필요

외부인 출입 관리

금 지

-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제한적 출입 허용

자 제

- 불가피한 경우 증상 및 예방접종여부 등

   확인접촉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 가정돌봄 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아이돌보미 이용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등
☞ 유행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구청장·군수)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조치사항(휴원 등 강화 또는

부분 완화) 변경 시행 가능.

[참고]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알림

코로나19 현황 https://www.busan.go.kr/covid19/Travelhist.do
○ 확진자 이동경로, 확진자 현황, 확진자 추세, 일자별 현황, 구군별 확진자 현황, 부산시 상황보고, 상황보고 자료실

예방접종 https://www.busan.go.kr/covid19/Vaccine01.do
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 계획, 백신 정보, 예방접종 이상반응,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예방접종 홍보물

사회적 거리두기 https://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7.do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사용 캠페인, 예방행동수축, 자가격리자

행동 수칙, 가족/동거인 행동수칙, 코로나19 신고

지원정책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등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L2

코로나19 고시공고 https://www.busan.go.kr/covid19/Gosibb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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