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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회기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870
등록일 2022-11-2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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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결혼, 연가, 질병, 가족상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교사를 단기간(1~10일 이내) 파견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원장 겸임 보육교사,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 원장, 대표자, 보조교사, 비상근 교사 제외)

지원사유 : 보수교육, 결혼,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가족상, 질병, 모성보호, 유휴지원 등

지원업무 :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 (,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지원형태

- 담임교사 지원: 평일 9:00~18:00, 18시간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평일 10:30~19:30, 18시간 (4시간 유휴지원+연장보육)

연장반 지원 시 원내 당직 교사가 함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체교사의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접속

왼쪽 메뉴보기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관리 메뉴 클릭 대체교사 탭 클릭 대체교사 신청하기

           

        * 어린이집 담임교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센터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어린이집 반별 담임교사들을 기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음.

 

)          * 어린이집에 A, B, C 담임교사 3명 있고, A 교사 월~화요일, B 교사 수요일, C 교사 목~금요일 연가를 사용한다면, 센터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A, B, C 담임교사 각각 해당 기간으로 연가 신청함.

 

대체교사 신청시기 : 매월 1~ 7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시기

전년도 12/1~7

1/1~7

2/1~7

3/1~7

4/1~7

5/1~7

6/1~7

7/1~7

8/1~7

9/1~7

10/1~7

11/1~7

배치확인

매월 14일 오후 16시 확정 (배치결과는 별도연락하지 않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미 배치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문의

파견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차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당 회기별 1 신청 가능

2. 원에서는 배치 결과를 온라인상 직접 확인

3. 우선순위(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에 따라 배치됩니다.


사유별 지원기간

 

사전 정기접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매월 1~7일 접수건 우선 배치)

지원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보수교육

결혼

연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사후방문

(컨설팅)

지원일수

1~10

(최대10)

1~5

1~10

훈련 기간

1

회당 1

(최대10)

 

긴급 수시접수

센터로 유선연락 신청(051-851-9052)

구 분

지원 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아동학대

후속조치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없음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최대 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최대 10

진단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진단서

유산

- 11주 미만(5) / 12~15(10)

5

최대 10

진단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

1

최대 3

산모수첩

가족돌봄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3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긴급 사유 신청은 정기접수 지원 건에서 조율되어 지원됩니다.


유휴지원 접수

(유휴지원: 위와 같은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유휴지원신청서 작성 후 업무연락 또는 팩스(051-851-1855)로 신청

지원 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비 고

임신 중인 담임교사 업무 지원

5

-

어린이집당

1

(최대 연12)

신청 가능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보육 업무 지원

-

교사채용 지연으로 인한 보육공백 기간 지원(면직일로부터 30일이내만 지원가능)

면직관련 지자체 발송공문

신학기 원아 적응 및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 (3~4)

-

평가제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

보육 장학제 참여중인 어린이집 지원

담임반 보육교사 보육 업무 지원

영아반 보육 업무 지원

유휴지원은 어린이집 병가 등 긴급사유 발생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파견 대체교사 안내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보육업무 유경력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실시를 통해 대체교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대체교사 미배치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안내

지원조건

- 지원대상: 센터 대체교사가 미배치 된 어린이집 인건비 사전승인신청 어린이집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센터 대체교사 지원 기준과 동일 (, 유휴지원 사유로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2022년 인건비 지원단가 및 급여기준 (20221216일까지 적용)

기본보육·연장보육·야간연장 담임교사의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등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 4시간 기준 43,570, 8시간 기준 87,140 (시간당 10,890-원단위 절삭)

코로나 19 관련 지원

* 신속항원검사(1~4시간), 선제검사(PCR)(1~4시간), 백신접종(1~4시간), 백신휴가(~2-이상반응 지속 시), 재택치료 및 자가(시설)격리자(~10추후 방역지침에 따라 지원일수 변동가능)

* 4시간 기준 43,570, 8시간 기준 87,140 (시간당 10,890원단위 절삭)

신청방법: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풀 보육인사이트(http://www.bcsc.kr/boyukin)

 

2023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인건비 지원단가 및 급여기준이 변경

될 수 있으며, 2023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따라 20231월 이용 시 인건비 지급은 125일 이후 부터 지급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 및 지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차후에 상세히 안내 예정)

 

문의사항 : TEL.051)851-9052 대체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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