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의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수정일,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513
등록일 2023-06-02 수정일 2023-06-02
공유하기
(새창)네이버공유하기
(새창)페이스북공유하기 (새창)트위터공유하기
첨부파일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13판).hwp 다운로드

 

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개정 안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심각' '경계')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13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1일부터 개정된 대응지침을 적용·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기존(12/ 3.17)

변경(13/ 6.1)

감염예방

관리

 □ 환경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실시

     - 3회 이상 환기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시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하며, 청소 및 소독 전··후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경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 및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의 주기적 청소, 소독(11회 이상),

   공기정화(3회 이상 환기 등)를 실시

 

    **식약처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를 사용해 승인

       받은 용도(물체표면 소독용)로 사용

등원·출입

관리

 □ 등원·출입관리

  ⦁ 코로나19 확진 등인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격리 기준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 등원·출근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등원·출근 중단

     -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은 등의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는 경우 등원 가능

 □ 등원·출입관리

  ⦁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은 방역당국이 격리 5일을 권고함에 따라 등원 및

   출근 중지 권고

  ⦁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삭제

 □ 외부인 출입관리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외부인 출입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

 □ 외부인 출입관리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방문자제

의심증상자

 ⦁ 의심자 발생시 조치사항

  ① 귀가 조치 및 진단검사 안내

  ② 의심증상자의 이송 후 공간소독

  ③ 추가 의심증상자 유무 확인

 ⦁ 의심자 발생시 조치사항

  ①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진단검사 안내

  ② 삭제(귀가조치 의무 해제)

  ③ 추가 의심증상자 유무 확인


▶ URL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