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 이미지 

 

 

야간연장 어린이집

정 의

원 칙

지원대상

인건비 등 지원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472,000원 지원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3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함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 2명, 2세 3명, 3세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야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000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 2명, 2세 3명, 3세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지원조건

경력(자격·호봉) 인정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재지정

 

 

24시간 어린이집

정 의

원칙

지정기준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지원조건:아래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1인당 1,472,000원(월) 지원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30%(76,500원)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24시간 보육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윈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뮤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차등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휴일 어린이집

정 의

정원 책정

인건비 지원 기준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