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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가 결혼, 연가, 보수교육, 질병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대체교사를 단기간(1~15일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대체교사 지원 사업량: 200명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의 지원내용, 지원형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담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겸 교사겸직 원장

제외대상

  원장(비겸직),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등

지원업무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 (단,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지원형태

  · 담임교사 지원: 평일 09:00~18:00, 1일 8시간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평일 10:30~19:30, 1일 8시간(4시간 유휴+연장보육)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의 구분, 파견시기, 신청시기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시기 전년도
12/1~7
1/1~7 2/1~7 3/1~7 4/1~7 5/1~7 6/1~7 7/1~7 8/1~7 9/1~7 10/1~7 11/1~7
배치확인 매월 14일 오후 16시 확정 (배치결과는 별도연락하지 않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미 배치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문의
파견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사유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의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 고

상 시

1순위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신청

2순위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순위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순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5순위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1~10일
(최대 10일)

긴 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발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유휴지원

임신중인 담임교사 업무 지원

5일

사전신청

장애영유아·다문화영유아 등 취약보육 업무 지원

신학기 원아 적응 및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3월~4월)

평가제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

보육 장학제 참여 중인 어린이집 지원

담임반 보육교사 보육 업무 지원

※ 지원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하오니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문의(051-851-9052)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대체교사 신청방법

 

지원절차

대체교사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