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담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겸 교사겸직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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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원장(비겸직),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등 |
지원업무 |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 (단,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
지원형태 |
· 담임교사 지원: 평일 09:00~18:00, 1일 8시간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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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년도 12/1~7 |
1/1~7 | 2/1~7 | 3/1~7 | 4/1~7 | 5/1~7 | 6/1~7 | 7/1~7 | 8/1~7 | 9/1~7 | 10/1~7 | 11/1~7 |
배치확인 | 매월 14일 오후 16시 확정 (배치결과는 별도연락하지 않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
※ 미 배치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문의 | ||||||||||||
파견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구 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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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 |
1순위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
사전신청 |
2순위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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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1~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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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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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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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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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1~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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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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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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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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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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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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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질병 등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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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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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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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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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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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 발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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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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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원 |
임신중인 담임교사 업무 지원 |
5일 |
사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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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다문화영유아 등 취약보육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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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원아 적응 및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3월~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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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준비 기간 보육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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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장학제 참여 중인 어린이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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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반 보육교사 보육 업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