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만0세~5세)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취학유예:만6세아(`13.1.1~`13.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20. 1. 2.~3. 1.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7.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17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8.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18.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출국일 포함)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의 연령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
기준일자 |
0세반 |
`19.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18. 01. 01 ~ `18. 12. 31 |
2세반 |
`17. 01. 01 ~ `17. 12. 31 |
3세반 |
`16. 01. 01 ~ `16. 12. 31 |
4세반 |
`15. 01. 01 ~ `15. 12. 31 |
5세반 |
`14. 01. 01 ~ `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01.01~`13.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 |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종일반 자격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 참고
지원단가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함.
(단위 : 원)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종일 |
맞춤 |
야간 |
24시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70,000 |
367,000 |
470,000 |
705,000 |
만1세반 |
414,000 |
322,000 |
414,000 |
621,000 |
만2세반 |
343,000 |
268,000 |
343,000 |
514,500 |
만3세반 |
220,000 |
- |
220,000 |
330,000 |
만4세반 |
220,000 |
- |
220,000 |
330,000 |
만5세반 |
220,000 |
- |
220,000 |
330,000 |
-
-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필히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람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 : 원)
지원단가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 야간, 21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70,000 |
470,000 |
705,000 |
만1세반 |
414,000 |
414,000 |
621,000 |
만2세반 |
343,000 |
343,000 |
514,500 |
만3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만4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만5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