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ʻ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ʼ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
    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단가

일반아동

장애아동

방학기간 기본·연장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