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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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1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이 지침 IX.1.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참조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
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
수당을 환수 해야 함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읍·면·동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
(출생일(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대상: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
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지급방법: 최초 수당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