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지원):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지원 제외 시설
지원기준

원장 : 인건비 80% 지원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법인·단체 등(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4대보험료 적용비율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만 해당)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지원조건: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

평가 결과 공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

지원기준: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지원중단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