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조리원(조리사),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반편성: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혼합반은 한 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 장애아전담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구분 |
원장 |
보육교사·특수교사 |
치료사 |
지원조건 |
<대·중소도시>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농어촌>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5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2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100% |
수당 (월·인) |
- |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치료사 자격 수당 40만 |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 월 포함 3개월) |
|||
현원감소시 |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
|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원 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단, 불가피하게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이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보육실기준: (종전) 총 22명*6.6㎡→(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총면적기준: (종전) 총 25명*7.83㎡→(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 단, 장애아동 입소대기 등 통합보육의 요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선지정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인정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60세까지 지원)
예)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 분 |
지정주체 |
인건비지원 |
보육료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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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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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80% |
587천원 |
|
-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부모 보육료: 587천원 기관 보육료: 686천원 |
|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
- 인건비 지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80%(국공립・법인) |
587천원 |
|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 1대 3기준(0세반) |
|
80% |
540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 1대 3기준(0세반) |
|
|
540천원 |
※ 장애아 기본ㆍ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