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가 제작되었습니다.
* 해당자료 및 문의: 소방청 및 소방청 누리집(https://www.nfa.go.kr/)
- 해설서 관련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소방령 김영진 044-205-7445
소방경 신경임 044-205-7446
소방경 윤세중 044-205-7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