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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개요
보육료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산정방식
입・퇴소 아동
-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금액이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되기 때문에
입・퇴소일에 대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의사 통일이 중요하고, 일자 변경이 어려움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예시>
2024년 3월 18일에 입소한
3세반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80천원*12일/25일 = 134,400원(원단위 절삭)
- 12일:실제 보육일수 / 25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예시> 5월 8일에 퇴소한
0세반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
- 부모보육료 지원액:540천원*6일/25일 = 129,600원(원단위 절삭)
- 부모 지급액: 540천원-129.6천원 = 410,400원(원단위 절삭)
- 6일:실제 보육일수 / 25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참고) 0,1세(0~23개월)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부모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나머지 차액은 보호자에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지급액 예시) 3월 12일 입소한 0세 아동(0세반)
- 어린이집 지급액: 540,000 * 17/26(일) = 353,070원
- 부모 지급액: 540,000 - 353,070원 = 186,930원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석인정특례 적용 확인 불필요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인정기준) 아동본인 또는 가족, 주변 환경에 따라 아래 기준 적용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최대 90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3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출석확인인정요청서 필요, 검사 결과 음성인경우 등원 가능)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가능)~(최대 90일) 최대 3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함
- 경조사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유별 기준일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형재, 자매, 부모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함(모니터링 기간 명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예외적 인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
※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인정하며 年 누적일 수 최대 30일(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증빙서류 필요)
- (인정 절차)
① (아동의 보호자)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②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존 연한 5년
③ (지자체) 출석 인정 특례 신청 건과 처리 건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지원제외대상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지원원칙
-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