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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소개 설립목적

설립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의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보육교직원 ·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설치목적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
  •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