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의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보육교직원 ·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설치목적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
-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