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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해야 하고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영유아보육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2항]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를 정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대체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영유아보육법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 4. 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영유아보육법 제13조]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협동어린이집 모든 조합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