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일반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장애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구분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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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
시·도 및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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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
서울 |
20% |
80% |
지방 |
5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