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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방과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단가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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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
- 일반아동 : 매년 별도 통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10만원)/보육가능일수
- 장애아동 : 매년 별도 통보(국비+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장애아보육료 50%)/보육가능일수
 예시) 방학중 1달간 결석없이 보육가능일(예, 26일)에 등원하여,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일반아동)의 지원금액은 방과후보육료 10만원, 일일 8시간 이상 이용에 대한 추가지원 10만원{26일 × (10만원÷26일) = 10만원}으로 총 20만원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보육료 지원 체계
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
④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⑤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⑥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
⑦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하“정보원ˮ)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⑧ 정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⑩ 정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보육료 부담비율
구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지방

50%

50%

  
※ 비고
  1.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율 10%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
     (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
  2. 시・도와 시・군・구 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만2세 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