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안내 교육부 시간제 보육

교육부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보육 이용 안내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의 구분, 시간제 보육(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 2세반 출생일 기준: `22. 1. 1. ~ 22. 12. 31. 까지
  •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하고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


  • 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독립반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방 법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기 간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 9시(09:00)부터
    1일 전(24:00)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12:00)까지

    예약취소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
    ※ 단, 이용 1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 벌점 없이 예약 취소 가능

    예약변경

    (단축, 연장)

      ○ (온라인)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가능

      ○ (전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 * 독립반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단,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 부담으로 제공 가능)
    •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통합반
    구분 사전예약

    방 법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기 간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0:00)부터 1일 전(24:00)까지

    급·간식

     ○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은 부모 부담

         2,200원(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결제 또는 방문 결제)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임식육아종합포털(PC/모바일)에서 통합반

         예약 시 선택 가능

    예약취소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

      단, 이용 1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 벌점 없이 예약 취소 가능

    예약변경

    (단축, 연장)

     ○ 예약 변경 불가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 2022년 표준보육비용 준용
    •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 ※ 견학 및 특별활동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신청 후 참여 가능. 단, 시간제보육 예약시간 내에 진행되는 활동에 한하며, 예약시간을 초과하는 견학은 및 특별활동은 참여 불가.견학 및 특별활동 비용은 실비로 적응하되,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이용 시 유의사항
    •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 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의 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용 당일 전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벌점없음 -1점 -2점 -3점 -4점
  •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 당월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관련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