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기본보육: 09:00 ~ 16:00(7시간)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