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2024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다운로드]

 

적용기간 : 2024. 3. 1. ~ 2025. 2. 28.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만0~5세 보육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0세반

540,000

540,000

540,000

만1세반

475,000

475,000

475,000

만2세반

394,000

394,000

394,000

만3세반

280,000

369,500(89,500)

369,500(89,500)

만4~5세반

280,000

354,500(74,500)

354,500(74,500)


      ※ (      ) :  부모부담보육료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만0세반 629천원, 만1세반 342천원, 만2세반 232천원

 

 

장애아·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장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배치 : 정부지원단가 100%(월 587,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시, 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정부지원단가 100%(월 100,000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만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야간연장보육 : 정부지원단가 100%(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보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100%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단위 : 원)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 고

(월 단위)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도시락통 등)

 • 전자출결 태그 비용(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110,000

9,160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국 공 립

80,000

국 공 립

80,000

국공립 외

90,000

국공립 외

90,000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분기

50,000

16,660

부모부담 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120,000

10,000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35,000

35,000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간식 제공 시 수납가능)

1식

2,000

이용시 별도

시·도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 필요경비는 이용영유아 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시·도 특성화비용은 필요시 편성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성화비용을 명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
            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그 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