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
등급 구분(정의) | 등급부여기준 | 주기 | |
---|---|---|---|
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
3년 |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
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구분 | 결과공표 내용 | |
---|---|---|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
평가 결과 A~D 등급 |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
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 D등급(등급조정)* | |
신규개원 | - |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 |
인증유지 |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 |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