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교육 및
행사

교육 및 행사 영유아 안전교육 영유아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재,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 등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예방자료실)

  •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해야 함
  •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를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 비상대응계획: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은 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가능
  • 그림책, 노래, 영상물 등 자료 활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뷰트 채널 및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e.csia.or.kr) 자료실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안전교육 기준 표입니다.
    구 분 성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내 몸의 정확한 명칭
    3.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개념
    3.자기 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처법

    1.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예방접종의 이해
    3.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1.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화재 시 대처법
    5.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안전한 도로 횡단법
    3.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바퀴 달린 탈 것의 안전한 이용법
    5.날씨와 보행안전
    6.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 분석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NIA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 실시결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