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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행사

교육 및 행사 보육교직원 교육 보육교직원 의무·필수·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법정 의무교육


어린이집 운영관련 의무교육 현황의 교육명,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 육 명 구 분 내 용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     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교육신청 홈페이지 가기
· 강사초빙교육: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자료마당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관련문의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1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령문의): 02-2100-3043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음.
     교육관련 스팸(팩스) 신고 : 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가기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근     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법령링크이미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이상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가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가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홈페이지 가기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가기
  · 집합교육: 부산광역시, 구·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세이브 더 칠드런(남부지역본부)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02-701-0431
 · 중앙교육연수원: 053-980-6800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1599-3665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1600-0999

 · 나라배움터 02-500-8666, 8668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1-866-0537

성폭력예방교육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령링크이미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아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가기
 · 자체교육: 폭력예방교육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홈페이지 가기
 · 강사초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 전문강사 찾기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참고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예방교육통합관리: 02-2100-6437~9
 · 아동안전교육센터: 02-883-4501

 ※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

성희롱예방교육 근     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령링크이미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직원

교육횟수

 연 1회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를 통해 교육 인정이 되는 경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

교육정보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검색
   홈페이지 가기
 · 위탁기관 교육: 고용노동부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 검색
※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장애 인식개선 교육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법령링크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법령링크이미지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원생(유아만 의무)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대면 1회 교육 이상 실시)

· 교육 시간 유아(20분), 성인(60분) 기준 적용 가능

· 대면 교육 인정은 보육교직원이 집합교육, 원격교육(zoom 교육 등 쌍방향 소통)에 참여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교육자료를 활용한 유아의 놀이활동도 대면교육으로 인정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가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가기
 · 강사초빙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강사찾기 홈페이지 가기

 · 교육자료활용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1522-0495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교육문의): 1599-3665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www.able-edu.or.kr) 실적등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     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법령링크이미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하고 있는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
 · 교육자료: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포털→ 교육자료실  홈페이지 가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온라인교육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포털  홈페이지 가기
 · 강사초빙교육: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포털→ 전문강사 찾기

관련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교육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법령링크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법령링크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시간이상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홈페이지 가기
 · 자체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자료 → 발간자료 홈페이지 가기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 알림마당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1600-0999

 ※ 아동·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함.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인정이 됨.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법령링크이미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의무교육 홈페이지 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홈페이지 가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교육신청 홈페이지 가기
  · 자체교육: 보건복지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 검색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600-8810
 · 중앙교육연수원: 053-980-6800
 · 보건복지부: 129

 ※ 관할 자치구로 교육 결과 제출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실습)

근     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이수

교육정보

 · 행정안전부 장관 지정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 검색 방법: 행정안전부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홈페이지 가기

 · 이론 교육정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홈페이지 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 시스템 - 교육신청 홈페이지 가기

 · 실습 교육정보

    - 부산광역시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1-866-0537
 · 행정안전부: 044-205-4215, 4216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근     거

 결핵예방법 제11조 법령링크이미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법령링크이미지

 결행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정기적 ※ 원내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교육정보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가기
   - 게시판 → 자료실 →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 종사자용] 2022년도 결핵 예방 교육 자료

관련문의

 · 대한결핵협회: 02-2633-9461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법령링크이미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담당자 (안전관리자)

교육횟수

 · 신규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 보수교육: 2년마다 1회 (4시간)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한국생활안전연합 홈페이지 가기
                      한국안전교육협회 사이버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한국생활안전연합: 02-3476-0119
 · 한국안전교육협회: 055-352-2276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근     거

 도로교통법 53조3 법령링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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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횟수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     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법령링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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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교육횟수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051-866-0537, 1577-1120, 관할 구·군청 보육담당부서

등하원 안전교육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실시

 · 교육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자료실 → 안전영역별 교육자료실 → '등하원'검색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산업안전 보건교육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법령링크이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6조 1항 법령링크이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8조 1항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교육 대상 여부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 업종코드 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3~6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가기

교육횟수

 ·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교육정보

 · 교육방법: 고용노동부 → 검색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안내] 참조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135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근     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연면적 430 ㎡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 법인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

교육횟수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정보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051-507-4755~6

 · 환경보전협회(교육문의): 1577-7389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

근     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법령링크이미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법령링크이미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연면적 430 ㎡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석면건축물관리자 (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6시간)

교육정보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교육운영과: 032-560-7782

 ·  환경부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문의): 1899-5803

소방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법령링크이미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법령링크이미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법령링크이미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3급 이상 대상물’ 해당 기관의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 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횟수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교육정보

 ·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교육 → 실무교육접수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교육관련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대상자 문의: 관할 소방서

승강기
관리 교육

근     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법령링크이미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횟수

 연 1회 최초: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3년에 1회

교육정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교육센터 →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 교육신청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한국 승강기 교육센터: 1566-1277

식품위생교육 근     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조리사, 영양사 등 )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1577-3869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법령링크이미지

위험성평가

 연 1회 의무 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사업주교육

 선택(위험성평가 진행에 도움)

교육정보

 ·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 051-520-0564

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교육
근     거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대     상

 어린이집 내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모든 보육교직원 수강 가능)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개설강좌 →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가기

관련문의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1-866-0537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02-701-0431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교육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법령링크이미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령링크이미지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어린이집용) 홈페이지 가기

대     상

 어린이집 내 고충상담원 담당교사

교육횟수

 신규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에 1회 

교육정보

 ·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 가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가기 

  ※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 제공 예정

관련문의

 권익기반과: 02-2100-6445

퇴직연금 교육 근     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법령링크이미지 

대     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 대상: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기
 · 2022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교재 홈페이지 가기

교육방법

 퇴직연금 가입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교재를 활용한 자체 교육 가능

관련문의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 가입된 각 은행으로 문의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