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명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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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 근 거 | |
대 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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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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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온라인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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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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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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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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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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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온라인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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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02-701-0431 · 나라배움터 02-500-8666, 8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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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 근 거 |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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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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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온라인교육: 아동안전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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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예방교육통합관리: 02-2100-6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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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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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 근 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 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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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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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 정책 소개 → 정책 자료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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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고용노동부: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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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 근 거 |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원생(유아만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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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대면 1회 교육 이상 실시) · 교육 시간 유아(20분), 성인(60분) 기준 적용 가능 · 대면 교육 인정은 보육교직원이 집합교육, 원격교육(zoom 교육 등 쌍방향 소통)에 참여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교육자료를 활용한 유아의 놀이활동도 대면교육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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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온라인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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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1522-0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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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www.able-edu.or.kr) 실적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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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 거 |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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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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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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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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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근 거 | |
대 상 |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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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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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온라인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 알림마당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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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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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함. 이 경우,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인정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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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 |
대 상 |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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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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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온라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의무교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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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600-8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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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자치구로 교육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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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실습) |
근 거 | |
대 상 |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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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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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행정안전부 → 업무 안내 → 안전예방정책실 → 어린이안전관리 · 이론 교육정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실습 교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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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1-866-0537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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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종사자 |
근 거 | |
대 상 |
모든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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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정기적 ※ 원내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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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대한결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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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대한결핵협회: 02-2633-9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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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시설 |
근 거 | |
대 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담당자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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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 신규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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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 한국생활안전연합: 02-347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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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
근 거 | |
대 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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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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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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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
근 거 | |
대 상 |
보육교직원(차량동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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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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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051-866-0537, 1577-1120, 관할 구·군청 보육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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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 안전교육 |
근 거 | |
대 상 |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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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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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한 직접교육실시 · 교육자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자료실 → 안전영역별 교육자료실 → '등하원'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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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60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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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
근 거 | |
대 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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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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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 고용노동부: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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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
근 거 | |
대 상 |
연면적 430 ㎡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 법인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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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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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051-507-4755~6 · 환경보전협회(교육문의): 1577-7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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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
근 거 | |
대 상 |
연면적 430 ㎡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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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시간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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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 교육운영과: 032-560-7782 · 환경부국립환경인재개발원(교육문의): 1899-5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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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리자에 대한 |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대 상 |
‘3급 이상 대상물’ 해당 기관의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 된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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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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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교육관련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대상자 문의: 관할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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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근 거 | |
대 상 |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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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최초: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3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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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교육센터 →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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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한국 승강기 교육센터: 1566-1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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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 근 거 | |
대 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조리사, 영양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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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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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1577-3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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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근 거 | |
위험성평가 |
연 1회 의무 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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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교육 |
선택(위험성평가 진행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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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 051-52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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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교육 |
근 거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
대 상 |
어린이집 내 성교육 담당교사 및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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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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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1-866-0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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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교육 |
근 거 | |
대 상 |
어린이집 내 고충상담원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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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신규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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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관련문의 |
권익기반과: 02-2100-6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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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 근 거 | |
대 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 대상: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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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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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 ||
교육방법 |
퇴직연금 가입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교재를 활용한 자체 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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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