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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566
등록일 2022-11-2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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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안).hwp 다운로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hwp 다운로드

위탁신청자 제출자료.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2-1306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 및부산광역시동래구영유아 보육 조례12, 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1. 24.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명칭

소 재 지

정원

()

시설전용

(건물)면적

위탁종류

동래더샵어린이집(가칭)

온천동 455-2번지 일원

60

260.1

신규위탁

 

 정원은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 보육실 면적 산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위탁운영 기간(예정)

동래더샵어린이집(가칭): 2023. 3. 1. ~ 2028. 2. 28.

위탁운영기간은 5년이며, 위탁 시작일과 종료일은 공동주택 준공일자 및 보육시설 리모델링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위탁운영자 선정 개요

 

 . 공고 및 사업설명회

공고기간: 2022. 11. 24. 12. 13.(20일간) 동래구 홈페이지 게시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공고문 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2. 12. 7. 12. 13.

접수결과 1개 운영체만 신청 시 경쟁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해 재 공고

접수장소: 동래구 주민복지과 (550-4892)

접수방법: 09:00 ~ 18:00 내 방문접수

공휴일, 일요일 및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신청자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2 참조)

- 위탁신청서 등 1(원본), 책자형 자료 17, PPT 등 발표자료(USB) 1

발표자료 USB2022.12.16.() 18:00까지 별도 방문제출 가능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면접심사 불참으로 간주

 

4.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회 개최 

일자: 2022. 12월 중 추후 통보

심의: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붙임1 참조]에 의거 선정심사

심사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되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심사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

- 면접심사 순서: 신청서 접수 역순

- 심사는 심의위원(15)의 과반수 참석으로 진행.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서 최고득점을 받은 자를 운영자로 결정

- 동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와 특수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척

공고일 현재 위탁 신청자의 어린이집에 소속된 학부모 위원 및 보육교사 위원 등

심사절차 : 자기소개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제출된 자료 설명(5분 이내),  질의응답으로 채점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5.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 영유아보육법21(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1조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재정 능력 보유자로

   써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

   리법인·단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사업에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명시되어야 함.

 

6. 신청제외 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 포함)

○「영유아보육법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최근 10년 이내 보조금 및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최근 10년 이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7. 위탁조건

어린이집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운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

   당하여야 함. (개원 전 발생한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위탁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5천만원 이상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탁계약 이후 타 어린이집 대표 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기타 사항은 별도약정에 따라야 함.

 

 

 

8. 기타

신청자가 제출한 책자형 자료 15부 및 발표자료 USB는 면접심사 후 반환함. (반환일 별도 통보)

서류작성 시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필요시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접수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함.

기타 사항은 동래구 주민복지과로 문의(550-489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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