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2-1306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동래구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1. 24.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명칭 | 소 재 지 | 정원 (명) | 시설전용 (건물)면적 | 위탁종류 | 동래더샵어린이집(가칭) | 온천동 455-2번지 일원 | 60 | 260.1㎡ | 신규위탁 |
※ 정원은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 보육실 면적 산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위탁운영 기간(예정) ○ 동래더샵어린이집(가칭): 2023. 3. 1. ~ 2028. 2. 28. ※ 위탁운영기간은 5년이며, 위탁 시작일과 종료일은 공동주택 준공일자 및 보육시설 리모델링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위탁운영자 선정 개요 가. 공고 및 사업설명회 ○ 공고기간: 2022. 11. 24. ∼ 12. 13.(20일간) ▷ 동래구 홈페이지 게시 ○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공고문 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나.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2. 12. 7. ∼ 12. 13. ※ 접수결과 1개 운영체만 신청 시 경쟁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해 재 공고 ○ 접수장소: 동래구 주민복지과 (☎ 550-4892) ○ 접수방법: 09:00 ~ 18:00 내 방문접수 ※ 공휴일, 토․일요일 및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신청자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2 참조) - 위탁신청서 등 1부(원본), 책자형 자료 17부, PPT 등 발표자료(USB) 1부 ※발표자료 USB는 2022.12.16.(금) 18:00까지 별도 방문제출 가능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면접심사 불참으로 간주 4.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회 개최 ○ 일자: 2022. 12월 중 ※ 추후 통보 ○ 심의: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붙임1 참조]에 의거 선정심사 ※ 심사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참조하되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 - 면접심사 순서: 신청서 접수 역순 - 심사는 심의위원(15명)의 과반수 참석으로 진행.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서 최고득점을 받은 자를 운영자로 결정 - 동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와 특수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척 ※ 공고일 현재 위탁 신청자의 어린이집에 소속된 학부모 위원 및 보육교사 위원 등 ○ 심사절차 : 자기소개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제출된 자료 설명(5분 이내), 질의응답으로 채점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5.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재정 능력 보유자로 써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 리법인·단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사업에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명시되어야 함. 6. 신청제외 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 포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최근 10년 이내 보조금 및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0년 이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7. 위탁조건 ○ 어린이집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운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 당하여야 함. (개원 전 발생한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 위탁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5천만원 이상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계약 이후 타 어린이집 대표 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별도약정에 따라야 함. 8. 기타 ○ 신청자가 제출한 책자형 자료 15부 및 발표자료 USB는 면접심사 후 반환함. (반환일 별도 통보) ○ 서류작성 시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필요시 어린이집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접수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사항은 동래구 주민복지과로 문의(☎550-489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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