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_장기_미종사자_교육_안내_리플렛.pdf 다운로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기(2년이상)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9.6.12., 시행 `20.3.1.)
이에 따라 개정사항 안내 관련 리플렛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