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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792
등록일 2019-12-13 수정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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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_제출서류.hwp 다운로드

국공립어린이집_위탁체(신규_변경)_공통심사_기준표.hwp 다운로드

수영구 공고 제2019 - 1137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수  영  구  청  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면적

예상정원

주소

공립 수아&영이어린이집

(백송영재어린이집)

726.84

지상4

98

부산시 수영구 광안로35번길 9(광안동)

 

2. 위탁기간:  개원일로부터 5년 (2020. 3월 개원 예정)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19. 12. 12.(목) ~ 12. 26.(목)
나. 접수기간: 2019. 12. 23.(월) ~ 12. 26.(목), 평일 09:00 ~ 18:00에만 접수
다. 접수장소: 수영구청 복지서비스과 출산보육계 (☏ 051-610-4322)
라. 신청서 교부: 수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마. 접수방법: 방문 직접 접수 신분증 지참 (우편 접수·대리접수 불가)
    ※ 법인, 단체일 경우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바. 제출서류: 별첨서류 목록에 제시된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양면좌편철하여 항목별 라벨링하여 관련서류 제출(붙임서식 참조)
    ※ 1차서류신청 접수시: 제출부수 원본 1부, 사본 1부
    ※ 최종심사대상: 제출부수 사본 10부, PPT파일 저장매체(USB) 제출
사. 기타 유의사항
  ○ 자격요건이 되는 법인·단체·개인 당 1개소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후 발견된 오류 및 누락 자료에 대한 수정 및 추가접수 불가
  ○ 반드시 최근 5년이내 운영기간 동안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내역 유무(행정지도 포함) 기재한 공문 제출 
  ○ 접수결과 1개의 운영체(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심사를 위하여 한 차례 재공고함. (재공고시 기접수한 운영체는

      기존자료를 인정)

 

4. 위탁운영 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아통합반』 및 『휴일보육서비스』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나. 신청자격 (개별사항)
  ○ 법인·단체
    ▷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개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추고 원장 경력 3년 이상 있는 개인
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사회복지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개인(배우자포함)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등
다. 위탁운영체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절대 금지
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수영구 영유아 보육조례, 공립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수영구의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 취소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아통합반』 및 『휴일보육서비스』 반드시 필수

     운영
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함
아.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자.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6.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3배수 선정

심사항목

합 계

운영체의

공신력

보육

업무경력

원장의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정능력

점 수

50

10

10

15

10

5

  ※ 동점자인 경우 운영체의 공신력 , 보육업무경력 , 원장의 전문성 순으로 결정
  ■ 1차 선정자 발표 : 2019. 12. 31.(화)한 → 수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나. 2차 최종심사: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 서면 및 면접 심사

심사항목

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점 수

100

40

35

10

10

5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일 시: 2020. 1. 3.(금) 14:00 (예정)
    ○ 장 소: 수영구청 3층 중회의실
    ○ 참석(발표)자: 신청자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 모두 참석)
       ※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대표자가 불참시는 소속 직원에 한하여 대리 발표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 후 가능 (원장내정자는 반드시 참석)

 

  ■ 심사순서 및 방법 
    ○ 심사순서: 위탁체 모집 신청서 접수 역순으로 함
    ○ 심사방법: 신청자는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 (심사위원 대상으로 5분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불참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결정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단,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한다)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

        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수영구 홈페이지 공개 및 위탁체 선정 결정자에게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기관(자)은 우리구와 위탁운영 체결일전까지 기존 어린이집 근무를 만료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로 협약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조건 등 위탁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법인(단체)은 어린이집원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원장 관련서류 제출
라. 공고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복지서비스과(☏ 051-610-432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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