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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 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240
등록일 2020-09-16 수정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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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동의서.hwp 다운로드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 채용 공고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 및 회계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915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행정원

(계약직)

1

센터 회계 및 운영 업무전반

인사 및 노무관리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 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회계 및 행정 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정부보조금 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회계 관련학과 전공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분야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포기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및 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 9. 15.() ~ 2020. 10. 16.()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0. 10. 20.()

합격자 개별통보

2차 인성검사

2020. 10. 21.()

개별통보

3차 면접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0. 10. 23.()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0. 11. 2.()

 

전형일정은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서류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0. 9. 15.() ~ 2020. 10. 16.() 17:00까지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14(광안동)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점심시간(12:00~13:00)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suyeong-2019@daum.net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행정원 응시-○○○(이름) 기재

  -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첨부해서 접수할 것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4.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첨부양식-서명이나 도장 )

  - 경력증명서 1(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력 3년 이상의 증명서: ·결산서 업무, e-나라도움 관리,

     급여, 사대보험, 연말정산 관리 등의 세부업무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1차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회계 관련된 자격증)

  - 주민등록등본 1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통장사본 1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5. 보수기준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8급 기준에 따름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6. 근로조건

계약기간: 2020. 11. 1. ~ 2021. 9. 30.

  업무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5일 근무(~, 09:00~18:00)

근무장소: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시 수영구 광안4738-1)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수습기간: 2020. 11. 2. ~ 2021. 1. 30.

 

7.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17조를

   위한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문의사항

수영구육아종합지원센터(051-756-3700) 또는 인사 담당자(070-4254-246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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