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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한빛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604
등록일 2020-11-06 수정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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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 - 1158호

 

부산광역시 남구 한빛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에 의거 남구 한빛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현 황

인가일

수탁기간

연면적

정 원

1

한빛어린이집

부산시 남구

장고개로85번가길16

(문현동)

622

171

1983.10.10

2021. 3. 1.

~ 2026. 2.28.

 

2.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공통사항
○ 공고일 전일기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

      하여 신청
개별사항
  ○ 법인·단체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
  ○ 개 인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하여야 함.
  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부산시에 소재,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장자격이 있는 자
  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라. 운영체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

 

4.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바. 영리·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최근 5년이내에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공립어린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

 

5.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0. 11. 5.(목) ~ 2020. 11. 25.(수)
나. 접수기간: 2020. 11. 19.(목) ~ 2020. 11. 25.(수) 18:00까지
    ※ 1개소 신청시 재공고 10일간 재실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남구청 6층 여성아동과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구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주민등록등본

    

    

공통

사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회신서,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내역(정보공개 회신)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부채 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2020. 8. 31.기준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와 관련 어린이집에서 실시예정인

   취약보육(장애아통합,시간연장,휴일보육 등)에 대한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반드시 포함및 예·결산서

자부담 승낙서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바. 제출부수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1부
     (원본 1부는  1차 서류검토 완료 후 2차 발표자는 요청자료 제본 책자 15부로 제출)
     -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 첨부양식 중 서식(항목 등) 임의변경 금지, 글씨체 신명조체로 반드시 통일
     - 총페이지는 100 페이지 이내로 작성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다.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 관련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휴일보육 등을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함
마.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 친·인척 : 직계존비속,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바. 개인신청자의 경우 수탁 계약시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사.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남구 영유아 보육조례, 운영 위탁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자.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운영 위탁계약서」로 별도 체결

 

7.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나. 선정방법: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선정 (심사일 별도 통지)
다. 면접방법: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라. 결과발표: 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마.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우리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단, 위탁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향후 2년간 우리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 
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2순위가 선정되었을 경우, 1순위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자로 결정·계약할 수 있음
사. 위탁체 신청자가 1곳일 경우, 재공고를 10일동안 하여 추가접수를 받은 후, 심의하나,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아. 위탁체 신청자가 여러 곳일 경우,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 점수가 모두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 하여 결정

 

8. 기타사항
가. 사업설명회는 1회 개최예정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고발 조치
다. 신청서는 남구 홈페이지(www.bsnamgu.go.kr) 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 게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남구청 여성아동과( 607-434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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