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 2021 - 호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 면 적 | 소 재 지 | 정원/현원(명) | 종사자(명) | 비 고 | 청 동 어린이집 | 245㎡ 212㎡(보육실 5개) 13㎡(사무실) 20㎡(기타) | 영도구 태종로422번길 21-21 | 45/23 | 5명 | 위탁만료 2021.05.31. | 2. 위탁기간 ❍ 2021.06.01. ~ 2026.05.31. (5년) 3. 신청 자격요건 【 공 통 사 항 】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인력을 갖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공고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법인․단체일 경우 】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 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 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개인일 경우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 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 신청 제외대상 ①「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③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④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⑤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자) ⑦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이내 우리 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단, 위탁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제외) 지정될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수탁자로 선정될 시 위탁체결 이후에 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을 할 경우 위탁 취소 ❍ 위탁계약시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취소 ❍ 공고일 현재 공개 채용되어 근무 중, 계획 중인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기타 제반 운영조건은 구청장과의 위·수탁 관리계약으로 정함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 3. 11.(목) 09:00 ~ 3. 17.(수)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4층/여성보육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 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 - 접수기간내 원본 1부 제출. 1차 합격자에 한해 사본 14부 및 발표자료 제출 - 원본 1부, 사본 14부 / 미제본시 접수 불가 - 목차, 페이지 번호 반드시 기재하고 순서대로 제본 한 후 목차순대로 색인지 제목을 표시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 붙임1 ❍ 1차 서류심사 : 3배수 선정 총계 | 위탁체의 공신력 | 위탁체의 전문성 | 예산의 적절성 | 재정능력 | 45 | 10 | 20 | 10 | 5 | ※ 신청 운영체가 3개소(인) 이하일 경우 2차 심사시 동시 진행 ※ 동점인 경우 위탁체의 전문성, 공신력, 예산의 적정설,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면접심사 :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총계 | 위탁체의 전문성 | 위탁체 시설운영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 | 55 | 15 | 10 | 30 |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10분 이내) 및 질의에 대한 답변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 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선정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결과발표 : 1·2차 각각 영도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1순위가 계약 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 자로 결정·계약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단독신청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적합성 심사 후 기준 충족시(70점이상) 선정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 임으로 함 ❍ 보조금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예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정책과(☏419-4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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