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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544
등록일 2021-02-26 수정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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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 2021 -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22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면 적

소 재 지

정원/현원()

종사자()

비 고

청 동

어린이집

245

212(보육실 5)

13(사무실)

20(기타)

영도구 태종로422번길 21-21

45/23

5

위탁만료

2021.05.31.

 

2. 위탁기간

2021.06.01. ~ 2026.05.31. (5)

 

3. 신청 자격요건

공 통 사 항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인력을 갖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공고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법인단체일 경우

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

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는 자격

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

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신청 제외대상

①「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운영 조건

위탁범위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이내 우리 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제외) 지정될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수탁자로 선정될 시 위탁체결 이후에 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을 할 경우 위탁 취소

    ❍ 위탁계약시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취소

    ❍ 공고일 현재 공개 채용되어 근무 중, 계획 중인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기타 제반 운영조건은 구청장과의 위·수탁 관리계약으로 정함

 

5.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1. 3. 11.() 09:00 ~ 3. 17.() 18:00·일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4/여성보육팀)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법인,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

- 접수기간내 원본 1부 제출. 1차 합격자에 한해 사본 14부 및 발표자료 제출

- 원본 1, 사본 14/ 미제본시 접수 불가

- 목차, 페이지 번호 반드시 기재하고 순서대로 제본 한 후 목차순대로 색인지

제목을 표시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붙임1

1차 서류심사 : 3배수 선정

총계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전문성

예산의 적절성

재정능력

45

10

20

10

5

신청 운영체가 3개소() 이하일 경우 2차 심사시 동시 진행

동점인 경우 위탁체의 전문성, 공신력, 예산의 적정설,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차 면접심사 :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총계

위탁체의 전문성

위탁체 시설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55

15

10

30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10분 이내) 및 질의에 대한 답변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원장 내정자 발표)

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선정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결과발표 : 1·2차 각각 영도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1순위가 계약 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

자로 결정·계약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단독신청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적합성 심사 후 기준 충족시(70점이상) 선정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

임으로 함

보조금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채용예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복지정책과(419-4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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