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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256
등록일 2021-09-16 수정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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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신청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제출서류.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고 제2021-19호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장

 

1. 개요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보육

정원

교직원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7

192.81

565.3

(지상3/1)

49

16

  · 신규

  · 컨소시엄 구성

※ 교직원 수(원장1, 교사8, 조리원1, 보조교사5, 미화원1)는 보육아동 입소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매년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개원예정일 : 2022. 3월 예정

 

2. 접수
가. 접수방법 :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위임받은 소속직원 등) 및 개인 방문접수
  - 위임받은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인터넷, 택배,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기장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051-760-5117)

 

3. 신청자격 : 어린이집 운영 가능한 재정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자)
가. 영유아보육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보육(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있으며「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4. 일정
가. 공고기간 : 2021. 9. 15.(수) ~ 10. 8.(금) (24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9. 29.(수) ~ 10. 8.(금) (10일간) 
  - 근무시간(09시~18시)내 접수. 단, 점심시간(12시~13시)·토요일·공휴일 제외
다. 심의일정 : 심사일시·장소 별도 통보

 

5. 신청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원본 1

사본 12

요약본 1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서식 자료 별첨)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가.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 참가 확정시 발표용 자료(PPT파일) 저장매체(USB 등) 제출

 

6. 현장설명회
가. 별도 현장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함
나. 개별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7. 선정절차 및 심의기준
가. 선정방법
  - 기장소방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1·2차 심사 각각 별도구성)의 심의·선정
  - 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50점) : 자격 유무 등 확인
    ※ 1차 서류심사 통과자 개별통지(추후일정)
  - 2차 면접심사(50점) :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자(5인 이내)를 대상으로 심사
    ※ 업체별 10분내 프리젠테이션 발표(원장 내정자가 발표) 후 질의응답(10~15분)으로 진행
    ※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신분증 지참)
    ※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참석가능(미참석시 사업수행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심의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운영실적

운영체()

공신력

운영체()

재정능력

총점

점수

40

35

10

10

5

100

  - 위원별 배점 결과, 1차·2차 합산(100점)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참여한 위탁체(자)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 또는 단수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자) 재모집 공고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기준표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신청자격 미달자, 제출서류 불비자, 행정처분 사실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제외함
  - 신청 법인 등이 1개일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하며, 1차·2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라. 심사결과 통지 : 기장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자(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8.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준비 및 운영 전반
  - 어린이집 개원준비 전반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의 구매 및 관리
  - 보육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운영재원 : 영유아보육료 + 고용보험기금 + 시비 + 기타
  - 지원금 또는 수익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시   비 : 약 342백만원(단, 본 사업은 2022년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이므로 2022년 예산편성에 따라 일정 부분 변경될 수 있음)
  - 수지차 발생시 보육아동비율로 컨소시엄 참여사업장 각각 부담
다. 보육대상 : 기장소방서(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 직원 포함) 직원 및 컨소시엄 참여사업장 직원 자녀로서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
라.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보육수요자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마. 종사자보수 :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바.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사. 등·하원 : 보호자 책임
아. 기타
  -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등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하되,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서의 의견에 따라야

 

9. 신청자격 제외대상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자)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운영체(자)
바. 사회복지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운영체(자)
사.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아.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자로 선정된 경우 겸직 불가
자. 공동계약 불가
차. 그 밖에 기장소방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자)

 

10.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체(자)는 어린이집 개원 준비와 관련하여 기타 모든 행정사항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문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함
나.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원장

     으로 내정하여야 하고, 최종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채용예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
  - 위탁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 금지
다.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인(체) 부담으로 함
라. 위탁운영체(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마. 기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영유아보육법」및「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문 의 처 :  기장소방서 소방행정과 (최이은 051-76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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