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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부산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른 2024년도 부산광역시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 공고합니다.
○ 적용기간 : 2024. 3. 1. ~ 2025. 2. 2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