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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174
등록일 2024-04-12 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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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사 기준표.hwp 다운로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제출 서류 목록 및 서식.hwp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382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4.  1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모집 개요

 1.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 적

정 원

비 고

초량1동어린이집

동구 영초윗길 9

(초량동)

227

55

위탁 포기

변경 위탁

수정휴포레어린이집

동구 중앙대로 357

(수정동, 협성휴포레)

190

36

위탁 만료

변경 위탁

 

2. 위탁 기간 : 5년
  ○ 초량1동어린이집 : 2024. 7. 1. ~ 2029. 6. 30.
  ○ 수정휴포레어린이집 : 2024. 9. 10. ~ 2029. 9. 9.

 

3. 신청 자격
  가. 공통 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부담 능력 및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 등기 또는 정관 등에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 신청 참가를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주소)이 되어 있는 자
    ○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어린이집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4. 신청 제외 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위탁)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마.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바. 그 밖에 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 조건
  가.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물품 관리 전반
  나.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인건비, 보육료, 자체 수입 및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함
  다. 계약 후 운영개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마.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바. 원장은 다른 시설의 대표를 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탁을 취소함
  사.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포함),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 해지함
  아.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체결하고,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의 의견에

       따라야 함
  자.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 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차.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종사자로

       임용할 수 없음
  카. 위탁 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한 5천만 원 이상의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타. 위탁 기간 중 정책 변경(유보통합 등)에 따라 관리주체나 시설, 위탁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위·수탁

       운영 일체를 변경할 수 있음
  파.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원장 제외) 원칙, 기존 사업 내용 승계 원칙
   ※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준수 운영

 

6. 공고 및 신청 서류 제출
  가. 공고기간 : 2024. 4. 12.(금) ∼ 5. 1.(수) ▷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4. 25.(목) 09:00 ∼ 5. 1.(수) 18:00 ▷ 7일간
  다. 제출장소 : 동구청 L층 가족복지과 출산보육계
  라. 제출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인터넷·택배 등 불가, 대리인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붙임 1 참고】
    ○ 신청서 제출 시 : 원본 1부, 사본 2부
    ○ 1차 심사 합격 시 : 사본 10부, 발표 자료(PPT) ▷ 2024. 5. 20.(월) 한 제출

 ※ 유의 사항
 ∘ 제출 서류 발급 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양면 인쇄(쪽수 표시), 목차 작성,

    색인지(견출지) 부착, 서식 순서 변경 금지]
 ∘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실적 인정 불가
 ∘ 원본 1부를 제외한 사본은 심사 후 반환
 ∘ 발표 자료(PPT)는 이메일로 제출(whoru28@korea.kr)

 

7.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
 ※ 어린이집 현장 설명회 미실시

 

 

심사 및 선정

1. 선정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24. 5. 2.(목) ~ 5. 14.(화) ▷ 13일간
    ○ 심사방법 : 서류 심사(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포함)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 준용

합 계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가 점

35

20

10

5

0.5 2.5

       ※ 동점자인 경우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공신력, 재정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가점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거주 중인 동구민(0.5점) ▷ 최대 2.5점(5년)
    ○ 1차 선정자 발표 : 2024. 5. 16.(목) ▷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심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일시·장소 : 2024. 5. 22.(수) 15:00(예정), 동구청 2층 중회의실
    ○ 심사방법 : 운영계획 등 소견 발표(10분)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내정자)이 함께 출석해야 하며, 발표는 원장(내정자)이 해야 함
    ※ 법인․단체 대표자에 한해 대리 참석 가능하고, 대리 참석자는 소속 직원에 한하며, 대리 참석 시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불참 시, 선정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제외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 준용 

합 계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65

40

15

10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 선정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보육정책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출
      ▷ 동점이 나온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 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결정
      ▷ 최고 득점자 포기(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차순위자, 합산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
       ※ 최종 선정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

  2. 선정 결과 발표 : 2024. 5. 28.(화) ▷ 동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유의 사항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어린이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중복 지원 불가), 1개의 운영체(자)만 접수할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한 차례 재공고함(재공고 시 기 접수한 운영체는 기존 자료 인정)
○ 서류 접수 후에는 열람, 공람 및 추가 제출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어린이집 현장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 미숙지 및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 자격 미달자, 제출 서류 불비자, 행정처분 사실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제외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부산광역시 동구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문   의 :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출산보육계(☎ 051-440-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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