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596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동래구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5.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명칭 | 소 재 지 | 정원 (명) | 시설전용 (건물)면적 | 위탁종류 | (가칭)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 동래구 사직동 566-3번지 일원 | 60 | 343.8655㎡ | 신규위탁 | 2.위탁운영 기간(예정) ○ (가칭)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2024. 9. 1. ~ 2029. 8. 31.(예정) ※ 위탁운영기간은 5년이며, 위탁 시작일과 종료일은 공동주택 준공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및 사업설명회 ○ 공고기간: 2024. 5. 1. ∼ 5. 20.(20일간) ▷ 동래구 홈페이지 게시 ○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공고문 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나.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24. 5. 14. ∼ 5. 20. ※ 접수결과 1개 운영체만 신청시 경쟁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해 재공고 ○ 접수장소: 동래구 주민복지과 (☎ 550-4892) ○ 접수방법: 09:00 ~ 18:00 내 방문접수 - 공휴일, 토․일요일 및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제출자료: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참조) - 1차 서류심사 : 책자형 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차 면접심사(개별통보) : 사본 20부, 발표자료(PPT) USB 1개
4. 신청 자격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재정 능력 보유자로써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하며,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사업에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명시되어야 함. 5. 신청제외 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 포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최근 10년 이내 보조금 및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0년 이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6. 위탁 조건 ○ 어린이집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운영자)가 료 등에서 충당하여야 함.(개원 전 발생한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 위탁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5천만원 이상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계약일 이후 타 어린이집 대표 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별도약정에 따라야 함. 7.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 5배수 선정 ▻ 심사기준 ▸[붙임]심사기준표 참조 항목 점수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전문성 | 운영체의 재정능력 | 가점 | 총 40점 | 10점 | 20점 | 5점 | 5점 | ※동점일 경우 운영체의 공신력 중 행정지도 개수가 적은 순으로 선정 행정지도 개수가 같을 시 전문성, 재정능력,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발표 : 2024. 5. 29.(수)까지,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 ▻ 심사일자․장소 : 2024.6월 중, 동래구청 2층 대회의실(예정) ▻ 심사기준 ▸[붙임]심사기준표 참조 항목 점수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총 65점 | 10점 | 15점 | 40점 | ▻ 심사절차 : 신청자 소견발표(PPT, 5분 이내)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 : 발표자(심사대상자) 성명 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발표: 원장내정자) ○ 위탁운영제 선정 :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1차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서 최고득점을 받은 자를 운영자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 선정결과 공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위탁신청자 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2024년 6월 중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동래구 주민복지과로 문의(☎550-489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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