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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785
등록일 2024-05-03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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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심사기준표.hwp 다운로드

위탁신청자 제출자료.hwp 다운로드

위탁관리계약서(안).pdf 다운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596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동래구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5.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명칭

소 재 지

정원

()

시설전용

(건물)면적

위탁종류

(가칭)

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동래구 사직동

566-3번지 일원

60

343.8655

신규위탁

 

2.위탁운영 기간(예정) 
 ○ (가칭)사직하늘채리센티아어린이집: 2024. 9. 1. ~ 2029. 8. 31.(예정)
 ※ 위탁운영기간은 5년이며, 위탁 시작일과 종료일은 공동주택 준공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및 사업설명회
 ○ 공고기간: 2024. 5. 1. ∼ 5. 20.(20일간) ▷ 동래구 홈페이지 게시
 ○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공고문 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나.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24. 5. 14. ∼ 5. 20.
   ※ 접수결과 1개 운영체만 신청시 경쟁심사를 위해 1회에 한해 재공고
 ○ 접수장소: 동래구 주민복지과 (☎ 550-4892)
 ○ 접수방법: 09:00 ~ 18:00 내 방문접수
   - 공휴일, 토․일요일 및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 법인·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제출자료: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참조)
   - 1차 서류심사 : 책자형 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차 면접심사(개별통보) : 사본 20부, 발표자료(PPT) USB 1개

 

4. 신청 자격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재정 능력 보유자로써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하며,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사업에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명시되어야 함.

 

5. 신청제외 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 포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최근 10년 이내 보조금 및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0년 이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6. 위탁 조건
○ 어린이집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운영자)가

    료 등에서 충당하여야 함.(개원 전 발생한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 위탁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5천만원 이상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계약일 이후 타 어린이집 대표 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별도약정에 따라야 함.

 

7.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 5배수 선정
     ▻ 심사기준  ▸[붙임]심사기준표 참조

                         항목

점수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점

40

10

20

5

5

 

  ※동점일 경우 운영체의 공신력 중 행정지도 개수가 적은 순으로 선정
    행정지도 개수가 같을 시 전문성, 재정능력,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발표 : 2024. 5. 29.(수)까지,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
    ▻ 심사일자․장소 : 2024.6월 중, 동래구청 2층 대회의실(예정)
    ▻ 심사기준  ▸[붙임]심사기준표 참조

                               항목

점수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65

10

15

40

    ▻ 심사절차 : 신청자 소견발표(PPT, 5분 이내)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 : 발표자(심사대상자) 성명 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발표: 원장내정자)    

 

 ○ 위탁운영제 선정 :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1차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서 최고득점을 받은 자를 운영자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 선정결과 공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위탁신청자 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2024년 6월 중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동래구 주민복지과로 문의(☎550-489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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