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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퇴 2024-04-14
구분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등) 작성자 김**
상태 상담완료 조회 20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조퇴하면 출석인정되나요? 등원했다가 열나서 바로 와도 출석인정 되나요?
답변
답변보기의 작성자, 전화번호, 등록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1577-0756 등록일 2024-04-16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출석 인정 특례’에 관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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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본인의 질병·부상
 - 인정 기간: 결석 시작일 ~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90일)
 -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인정 기간: 발열 도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기간
 - 증빙 서류: 출석인정요청서 (형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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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님께 현재 자녀분에 대한 출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입소대기 등의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문의는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바로가기)

각 기관별 대표 전화번호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상담센터(아이사랑헬프데스크) : ☎ 1566-3232 > 단축번호 1번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및 보육교직원 자격상담 : ☎ 1661 - 5666
  •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번호 : ☎ 1577 - 0756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표전화번호 : ☎ 1600 -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