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출석 인정 특례’에 관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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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본인의 질병·부상
- 인정 기간: 결석 시작일 ~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90일)
- 증빙 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인정 기간: 발열 도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기간
- 증빙 서류: 출석인정요청서 (형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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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님께 현재 자녀분에 대한 출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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