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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분소(전포어울더울꼬마누리터)사업진행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14
등록일 2025-06-30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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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3.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008호

분소(전포어울더울꼬마누리터)사업진행요원 채용 공고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업진행요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사업진행요원

0

- 놀이실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리

- 그 외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전문대졸 이상

-보육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5년 8월 1일(금) ~ 2026년 7월 31일(금)  (수습기간 3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2025. 6. 27.() ~ 7. 1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7. 15.()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5. 7. 16.() ~ 7. 17.()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5. 7. 18.()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7. 25.()

홈페이지 공지

인수인계기간

2025. 7. 29.() ~ 7. 31.()

일정조절 가능

근무 시작일

2025. 8. 1.()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9시 ~ 2025년 7월 14일(월)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구분

내용

이메일 접수

bjscc2014@daum.net

1차로 이력서(사진 포함)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메일 접수

반드시 메일 제목을 사업진행요원 응시-홍길동 으로 접수

우편 접수

- (47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월요일~토요일, 9:00~18:00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서명 혹은 도장 필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통장사본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신분증 사본 1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보수기준

202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1호봉)

제수당(정액급식비,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조건

근무장소: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2층 전포어울더울 꼬마누리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45)

근무시간: 5(화요일~토요일), 09:00~18:00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      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

  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936-7011(내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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