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71호, 2019. 10. 29.,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6404호, 2019. 4. 30.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