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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법령/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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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500
등록일 2020-04-2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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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시행_2020.03.01.].pdf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 [보건복지부령 제69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하여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의 결정을 위한 조사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설 설비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보육 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며, 기본보육 시간이 종료된 후 운영하는 연장보육의 경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 및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 동의를 거쳐 직접 조리·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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