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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법령/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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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1.]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406
등록일 2020-04-2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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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신구조문대비표)[시행_2020.03.01.].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시행_2020.03.01.].pdf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다. 시·도지사 등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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