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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법령/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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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24.]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715
등록일 2020-04-2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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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신구조문대비표)[시행_2020.3.24.].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시행_2020.3.24.].pdf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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