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ㆍ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함. 다음으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 밖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제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 삭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종사자 등을 보호하도록 함(제7조제5항 및 제31조의2제12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제9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형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16조, 제16조의2 신설). 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위탁체를 변경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을 15명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함(제25조제3항). 자.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제3호). 차.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 타.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40조제4호, 제40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의4, 제46조제1항제7호 및 제54조제4항제7호 신설). 파.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도록 함(제45조제1항제5호,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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