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법률)(제18415호)(20210817).pdf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15호, 2021. 8.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