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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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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245
등록일 2023-08-15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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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32호)(20221230).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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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1. 8. 17.]
다음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