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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