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을 추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86호(2022.6.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