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06호, 2023. 8.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법률 제19606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5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제5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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