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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법령/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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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33
등록일 2025-04-07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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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제00355호)(20250320).hwp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 2024. 3.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319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2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21조의2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23호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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