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8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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