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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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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590
등록일 2024-02-0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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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간제보육교사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공고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있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인 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시간제 보육교사

1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 그 외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경력: 보육업무 경력 3년이상

(시간제 보육 및 영아반 경험자 우대)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자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4년 3월1일(금) ~ 2025년 2월28일(금)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보수기준

-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중 보육교사 호봉에 따른 기본급

-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 근무장소: 부산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 금정구 금강로 584)

- 근무시간: 5(월요일~금요일), 09:00~18:00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수습기간 : 임용일로 3개월

 

3. 채용방법 및 일정
■ 채용방법 : 1차 서류, 2차 면접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2024.2.8.()~2024.2.20.() 17시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2.21.() 14

개별 통보

2차 면접전형

2024.2.22.() 16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4.2.23.()

개별 통보

임용 예정일

2024.3.4.() 예정

 

※ 진행 일정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의 한함)

자격증 사본 1(원본 확인)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1

2년이상 보육업무 공백자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증(수료증)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1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

 

통장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1

 

■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gjscc23@anver.com

* 메일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OOO(성명)’으로 기재바람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84,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겉표지에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 OOO(성명)’ 표기바람

(예시 :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서 김금정)

* 화요일~토요일 09:30~17:00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 시 본인의 용무·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금정구육아종합지원센터 (☎051.516.600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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