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006호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재공고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보육전문요원(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보육전문요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 1명 |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기획 및 진행 업무 - 기타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5월 31일(일) (수습기간 3개월)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서류접수 | 2025년 3월 4일(화) ~ 3월 17일(월) |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5년 3월 18일(화) |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5년 3월 19일(수) |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결과 발표 | 2025년 3월 20일(목)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임용 예정일 | 2025년 4월 1일(화) | |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2025년 3월 17일(월)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구분 | 내용 | 이메일 접수 | bjscc2014@daum.net 1차로 ‘이력서(사진 포함)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메일 접수 ※ 반드시 메일 제목을 ‘보육전문요원 응시-홍길동’ 으로 접수 | 우편 접수 | - (47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방문 접수 | - 월요일~토요일, 9:00~18:00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제출서류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명 혹은 도장 필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보수기준 | 공무원 호봉표 8급 기준 제수당(정액급식비, 시간 외 수당)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 근로조건 | 근무장소: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 근무시간: 월요일~토요일(주 5일), 09:00~18:00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 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 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936-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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