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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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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252
등록일 2025-03-1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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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 2.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007호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 공고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1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 그 외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

경력: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영아반 업무 경력자 우대)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함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자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5년 5월 1일(목) ~ 2026년 2월 28일(토) (수습기간 3개월,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2025312() ~ 324()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5325()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2025326()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결과 발표

2025327()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임용 예정일

202551()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2시 ~ 2025년 3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구분

내용

이메일 접수

bjscc2014@daum.net

1차로 이력서(사진 포함)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메일 접수

반드시 메일 제목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응시-홍길동 으로 접수

우편 접수

- (47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월요일~토요일, 9:00~18:00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서명 혹은 도장 필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

통장사본 1

가족관계 증명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

신분증 사본 1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보수기준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중 보육교사 호봉에 따른 기본급

교사수당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조건

근무장소: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

근무시간: 5(월요일~금요일), 09:00~18:00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      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

   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936-7011(내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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