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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 지원 구·군 센터 채용공고

구·군 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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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5년 대체조리사 채용 공고
작성자 부산센터 조회 122
등록일 2025-04-1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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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2025년 대체조리사 지원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기소개서(4. 17.).hwp 다운로드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06호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5년 대체조리사 채용 공고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4. 17.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대체조리사

0

-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 조리사 업무 경력 1년 이상

-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


2.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구 분

대체조리사

비고

계약기간

- 2025. 5. 20. ~ 2025. 12. 31.

* 사업 지속여부 및 근무평가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 가능

* 계약기간은 근무개시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 14시간 (9~13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 5일 근무 (~ )

 

근무지역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근무횟수

- 3주 배치 긴급지원 요청 시 협의 후 추가지원

 

급여

(세금공제전)

- 시급 11,000

3주 근무 시 792,000(주휴수당 포함)

4주 근무 시 1,056,000(주휴수당 포함)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교통비 주급 15,000

3주 근무 시 45,000

4주 근무 시 60,000

채용형태

- 계약직

* 채용 후,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채용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25. 4. 17.() ~ 2025. 5. 6.() 18:00

우편접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 (:46961)

겉표지에 채용분야 명시 후 제출 (17:00 도착분까지 인정)

예시: 대체조리사 지원서

e-mail 접수

sscic3389@daum.net

제목에 (채용분야)지원서(본인이름) 작성 후 발송.

예시: 대체조리사 지원서 홍길동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발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안내

2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발표

면접전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안내


4. 제출서류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조리사 면허증 사본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10)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부

  11)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1부

  12) 통장사본

  13) 사진 2매(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 3cm×4cm)

  * 1)∼5)을 갖춰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6)∼13)은 채용 확정 후 추가 제출서류임.


5. 기타사항 

  1)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파기함 

  3)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시 채용하지 아니함

  4) 지원자는 근무개시일 부터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센터와 협의하여야 함

  5)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임

  6) 최종합격이 되더라도 임용 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문의: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051-32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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